갱신요구건대법원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입자 갱신요구권 대신 집주인 손 들어준 대법! 안녕하세요! 삼율짱입니다. 혹시 세입자 갱신요구권이라고 아시나요?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 (세입자)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임대인 (집주인)은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금번 대법원에서 이러한 권한을 바꾼 사례가 있어 가져왔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을 둘러싼 새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갈등에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근래 들어 아주 흔한 행위라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2주 뒤에 벌어집니다. 대상 집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본인이 이 집에 살겠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