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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는길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출산 세액공제까지? 자녀 교육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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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율짱입니다.

 

셋째자녀 출산으로 자녀 인적공제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찾던 중 알게된 사항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해주는 제도이지만 알고 하는 것과 모르는고 하는 것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녀 인적공제 대상

 


1. 직계비속의 자녀, 손녀, 손자, 외손자, 외손녀
2. 입양자
3. 사실혼을 제외한 재혼한 배우자 자녀
4. 입양자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5. 위탁아동(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부양가족 자녀공제 나이와 소득조건

 

 

나이의 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2022년도 연말정산을 할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합니다.

만약 성년 자녀 연말 정산 공제를 하려면 예를들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해야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라면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료 조회 신청에 등록하면 자녀의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인적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동일하지만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은 아르바이트,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양도, 퇴직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필요경비, 공제 등을 뺀 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단,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만 500만원 있을 경우에는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도 동일합니다.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이며 소득조건도 맞다면 부양가족 공제에서 자녀 인적공제 금액은 1인당 150만원으로 다른 부양가족과 동일합니다. 단, 65세 이상의 부모님의 경우는 200만원 추가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300만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 중 1명이 나이와 상관없이 장애인이라면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일 경우 자녀 1명당 100만원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를 받을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의 자녀가 있다면 추가로 자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7세 이상이며 1명당 15만원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왜 7세 이상일까요?

6세까지는 매월받는 수당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세명부터는 2명 30만원에서 1명 증가할 때마다 30만원씩 추가 공제됩니다.



또한 해당연도에 출산을 하거나 입양을 하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첫째 출산 및 입양: 연 30만원
2. 둘째 출산 및 입양: 연 50만원
3. 셋째 이상 출산 및 입양: 연 70만원

​손자와 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는?

 

참고로 자녀 교육비 중 태권도나 학습지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다른 학원비는? 초등 입학 전에는 공제가 가능하나 이후부터는 공제대상에 포함이 안됩니다. 

당연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도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는 매년 연말정산을 실시할때마다 헷갈려서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 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월급은 커녕 게워내기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올해는 셋째 자녀 출산으로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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