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자가 되는길

실내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NO!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 알아두고 과태료 내지 말자!

반응형

안녕하세요! 삼율짱입니다.

 

오늘 2023년 1월 30일 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조정되었습니다.

전면해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언론도 간혹 있긴 하지만 아직은 전면해제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마스크착용 의무에서 마스크착용 권고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아직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마스크 착용 면해제가 아니면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필히 착용해야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가 아니라면 어디까지 허용인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Q: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A: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마스크 미착용 가능하나 지하철 / 기차 / 버스 내에서는 착용 의무화입니다. 이런상황이니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꼭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도 착용 의무화 유지입니다.

저희 자녀들도 겨울방학이 끝나고 내일부터 학교 등교를 실시하는데 이동간 탑승하는 태권도 차량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해야 함을 환기시키는 문자가 태권도 원장으로 부터 수신되었습니다.

​Q: 쇼핑몰은 마스크 미착용 아닌가요?

A: 네, 맞습니다. 쇼핑몰은 이용시에는 마스크 미착용입니다. 하지만 쇼핑몰 내 위치한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약국 포함입니다.

Q: 직장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A: 학교도 미착용 이기에 직장도 마스크 미착용 가능합니다. 단, 기업의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장의 통제를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Q: 카페와 식당은요?

​A: 당연히 미착용입니다.

 


​그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종합해 보겠습니다.

​1.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 의료기관
3. 약국
4.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참고로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권고합니다.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다만 위 사항은 권고사항이기에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지 27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대화가 사라지고 지인들과 식사자리도 자주 가지지 못했습니다.
회사 식당에서는 칸막이 사이로 앞만보며 식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다 보니 코와 귀가 아픈 건 필히 감내해야할 우리의 의무였죠.

하지만 장점도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코로나 뿐만 아니라 감기 등의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가 있었죠.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이익보다 더 크다는게 확연히 드러나는 일이라면 안하는게 맞게죠?

아! 마지막으로 위사항 외에 착용을 해야하는지 하지않아도 되는지 명확히 할 수 없는 지역은 그냥 착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괜한 오해로 다툼의 여지 만드시지 마시구요.

 

이상입니다.

반응형